대구 달성군은 군민이 만족하는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7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달성군 행정서비스헌장은 기존 29개 헌장에서 올해 1개 제정·17개 개정으로 총 30개 헌장을 운영 중이며, 이번에 제·개정된 헌장 내용은 달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그 실행을 군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에 제·개정된 서비스헌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헌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개정했다.

각 분야별 업무 변경사항 및 서비스 창구 연락처 등을 현행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로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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