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형산강변 등 캠핑족 ‘북적’
상수원 오염·시설물 훼손 우려
소음 피해 등 민원도 부쩍 증가
불법주차·취사·야영 단속키로
시민들 “여가생활 과도한 제재”

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 생겨난 자동차 캠핑(차박)이 곳곳에서 민원을 양산하고 있다. 시가지 중심 주택가 불법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야영금지 구역내 무분별한 캠핑으로 인한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어 건전한 캠핑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포항시내 차박 명소로 소문난 형산강 둔치 일대가 캠핑·취사,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자 시민들이 ‘여가 생활 침해’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국가하천(형산강)의 낚시·야영·취사 등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를 했다. 형산강 상류의 포항·경주 경계 구간에서부터 연일대교·섬안다리 중간까지 5.2㎞ 구간에서 취사와 야영, 캠핑 등을 금지한 것. 또 같은 구간에서부터 형산강 하류 9.5㎞의 구역은 낚시도 금지했다. 이들 지역은 포항시 상수도 보호구역이자 천연기념물인 매와 각종 희귀 철새가 날아드는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손꼽히고 있다.

포항시는 “형산강의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캠핑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 하천시설물 훼손 행위를 사전에 막고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포항시 중심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고 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데다 형산강 양안의 수려한 풍광까지 더해져 최고의 캠핑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평일에도 수십여대의 차박족이 야영을 하고 있고, 특히 주말이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캠핑카들로 가득채워지고 있다.

차박을 즐기는 시민들은 “취사 행위 금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차량 주차 전면 금지는 과도한 제재”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캠핑 레저공간 확보와 편의제공 등의 시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형산강 둔치 캠핑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를 계도 기간을 거쳐 5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 캠핑카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한 차량 높이 제한틀 등의 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최근에 캠핑족들이 늘면서 둔치 일대 쓰레기가 크게 늘어나는 등 형산강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둔치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공원이용불편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캠핑카의 도심 주택가 불법주차 민원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포항 도심 곳곳에 조성된 공영주차장들이 캠핑카의 장기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캠핑카는 일반 차량과 비교하면 훨씬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주차면을 차지하고, 이를 지켜보는 이웃 주민들의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캠핑카의 도로변 알박기 주차로 인한 주차난에다 교통사고 위험도 높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캠핑카 등록 시 차고지를 증명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일 이후부터 캠핑카를 구매한 자는 지정된 차고지에만 주차할 수 있고, 이외에 다른 곳에 주차하면 모두 불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캠핑카 장기 주차와 관련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공영 주차장의 경우 높이 제한틀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 전에 등록된 캠핑카에 대해서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캠핑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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