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도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모임을 한 영덕군체육회장 등 주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도의원은 지난 4월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고 음식값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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