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1일 폐기 대상 마스크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C씨(41)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폐기 대상 마스크를 사들여 재가공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월 마스크 18만장 가량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40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마스크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지르고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됐을 경우 공중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마스크가 유통되기 전에 적발됐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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