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민원은 제외

[영천] 영천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시민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한다. ‘민원방문 사전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방문 희망일자를 사전에 신청해 처리하는 제도다.

사전예약제는 즉결 제증명 민원을 제외한 복지, 교통, 건설, 건축, 지적 등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예약은 상담 2일전까지 근무일 근무시간 내에 종합민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상담요청민원 관련 부서와 일정협의 후 진행된다.

/조규남기자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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