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등
다음 회기 내달 10일 예정
다음 회기 내달 10일 예정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제277회 임시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주해남 의원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아이들에게 아침밥 무상급식 제공’과 ‘1인 가구에 대한 일자리 등 알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포항영일만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 △포항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의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등 27건이다.
또한, ‘포항하수처리시설 개선공사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이날 본회의에 부쳐져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1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로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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