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가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세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이다.

가구당 연간 최대 5만원을 지원하며,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및 자녀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 목적 외의 건강검진, 스케일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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