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소방공무원 2천973명
1심 때 받은 수당·이자 등 ‘305억’
고법·대법서 “반환해야” 뒤집어

대구와 경북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2천973명이 시간외·휴일 수당 242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자 63억원을 포함하면 305억원에 달하며, 1인당 1천25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1천529명은 지난 2011년 1심 판결로 받았던 시간외·휴일수당 원금 110억원과 이자 7억5천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지난 2014년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2019년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지급 받은 휴일수당 원금과 연 5%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경북의 소방공무원 1천444명도 원금 132억원과 이자 56억원 반환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만7천35명의 소방공무원이 원금 1천118억원과 이자 277억원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반환 이자액은 서울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천만원, 충북 8억2천만원, 대구 7억5천만원 순이었다.

이에 대해, 경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진행한 재판이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오면서, 경북에서도 9년 동안 계류 중이던 2심 재판이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며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함부로 언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소방관들이 실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요즘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동료들도 종종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은 “수당 환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 소방공무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