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
안전한 대입관리계획 발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추가 연기 없이 제 날짜에 시행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하며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한 선제 조치들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시험실과 관리·감독 인력을 대폭 늘린다. 시험실별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이에 따라 수능 시험실은 지난해 2만1천곳에서 올해 3만3천173곳으로 58%(1만2천173곳) 늘어난다.

수험생은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유형별로 나눠 관리하고, 각 시험장에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에 따라 시험을 치른다. 이에 따라 유증상자 시험실은 7만8천55곳, 자가격리자를 위한 시험실은 759곳 신설된다. 시험감독 및 방역 등 관리요원은 3만410명 늘어난 12만9천335명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는 2010학년도 신종플루 유행 당시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기준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학교의 방역을 위해 수능 시행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면접, 실기 등 대입전형 요소로 활용되는 대학별 평가의 지원계획도 이날 함께 내놨다. 대학별 평가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하는 한편 자가격리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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