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시간 근무 지시에 불복
2시간 근무 후 퇴근한 89명에
市 ‘단축 근무’ 다시 인정
시민들 “이해할 수 없는 조치” 불만

포항시가 복무 규정에 나온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포항시립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포항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근무시간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포항시립예술단이 포항시의 지난 6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포항시는 시민들의 거듭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무 이탈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는커녕 단축 근무를 다시 인정해주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중이다.

포항시는 예술단원들에게 지난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했으나 단원 135명 중 89명이 지시에 불복하고 낮 12시 15분에 퇴근해 시와 시립예술단 노조가 마찰<본지 8월19일자 6면 보도>을 빚어왔다.

포항시립예술단 단원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오전 10시에 출근해 낮 12시 15분에 퇴근해 왔다. 그로나 단원들이 자발적인 연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일로 민원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지난 6월 8일 이후 오후 3시까지 정상근무하도록 근무시간 준수 강화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노조 측에서는 이 조치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해 왔다.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포항시는 지난 8월 12일부터 다시 시립예술단원들에게 두 시간 정상근무하고 낮 12시에 퇴근해 이후 두 시간은 재택근무를 통해 개인 연습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포항시의 이러한 오락가락 조치에 시민들의 불만이 잇달아 터져 나오는 중이다. 한 시민은 “포항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1일 점심시간 포함 5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하면 시립예술단의 하루 근무시간은 2시간 15분에 불과한 것 아니냐”며 “급여기준 책정이 주말 공연 등의 시간을 배려해 5시간 근무를 적용한 것이라면 급여도 절반을 삭감해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이 자발적인 연습 부족과 일부 단원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 및 복무규정에 따라 시립예술단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민은 “근무시간을 둘러싼 잡음이 6월 초부터 8월 초까지 2개월여 지속되는 동안 많은 시민에게 알려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며 “근무 이탈자 징계 등 시의 엄정한 운영 방침 이행으로 예술단이 조속히 안정화되어서 후반기 시민들을 위한 수준 높은 공연들이 잘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시 문화예술과 측은 시립예술단원 근무 이탈자 징계에 대해 “여러 업무로 바빠서 징계와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를 착수하지 못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짚고 넘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시립예술단은 대부분 복무규정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또는 5시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고 그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급여와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예술단 중 일부는 개인 연습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휘자의 재량으로 조기 퇴근시키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제 운영상의 유연성을 인정하는 쪽과 이유야 어떻든 규정은 지켜져야 하고, 두 시간 남짓 근무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원칙론이 충돌한다.

시립예술단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포항시립예술단의 평균 출근일수는 200일 정도이며, 이 중에서 공연일수는 교향악단 48회, 합창단 39회, 연극단 19회 정도로 대구와 대전의 시립교향악단보다는 공연횟수가 적은 편으로 상대적으로 근무 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공연은 3개 예술단을 모두 합해 10회뿐이다. 이는 전국 25개 국공립예술단 중 6개 예술단을 제외하고 모두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된다.

한편, ‘포항시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는 단원의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단장(부시장)은 단원의 출연, 연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지휘자(연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대를 조정,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에서는 단원의 임금, 개인별 연습공간 부족 등을 감안해 예술단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포항시와 예술단노조는 오후 12시 15분에 퇴근하는 변경조치에 전혀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포항시는 예술단 노조의 조기 퇴근이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다수의 공인노무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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