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단체교섭·성폭력 등 노조원들 노동탄압 의혹 제기에 시 “사실무근… 법적 대응” 예고 주장 팽팽하게 맞서 진통 예상
예술단 근무 시간 적용 등을 놓고 지난 6월 8일부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포항시와 예술단 노조가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근무시간 적용, 단체교섭 이행, 성폭력 피해 해결 등이다.
포항시립예술단 단원들은 주말 공연, 시의 행사, 크고 작은 연주회 등 잦은 업무환경을 이유로 근무시간 조정을 건의, 그동안 오전 10시에 출근해 낮 12시 15분에 퇴근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시측에서 자발적인 연습 미이행 및 근무지 무단이탈에 따른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종전의 낮 12시 15분 퇴근에 문제를 제기, 이후 오후 3시까지 정상근무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8일 근무시간 준수가 강화되자 노조 측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시에서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단원들에게는 징계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들에게 좋은 예술을 전하는 대원칙과 조례대로 예술단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방침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초 시립예술단의 근무관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근무실태 조사 등을 한 결과, 하루 근무시간이 2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6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4일 동안 89명의 단원이 불법적 무단조퇴를 했다”며 “이는 실제 복무규정에 오후 3시까지 근무토록 돼 있는데 법적으로 관행으로 인정받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무단조퇴를 했기 때문에 시립예술단원 복무기강 해이가 만연하고 심각한 것으로, 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조직이니만큼 가급적 조례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내부적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조합 경북지역지부 포항시립예술단 지회는 18일 포항시청 앞에서‘포항시립예술단 노동탄압, 성폭력 피해사례 회유 협박 및 조치불이행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예술단 지회는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노조가입 후 14년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고도의 노조혐오, 노동탄압 사업장이다. 또 최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 진정과 코로나 예방조치 미흡에 대한 보도 등에 대한 근태강화를 위장한 보복 조치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회는 “더욱이 여성단원에게 행해진 공무원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포항시 해당 부서과장 및 관계자들이 피해 당사자에게 집요한 회유와 협박, 축소 은폐 시도 등 직장 내 괴롭힘까지 있었다. 사회적 고발을 넘어 구체적인 법적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포항시는 “시립예술단 노조에서 주장하는 예술단 운영상에서 발생한 각종 관행의 인정, 관행적 근무시간 인정, 단원 해촉 및 재위촉 규정 폐지 등 무리한 요구를 함에 따라서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5월 시립예술단 내 여성단원의 성추행 피해 사건은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을 징계처분 할 예정이며, 해당 가해 직원은 올해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읍면동으로 이미 전보 조치된 상태”라며 “시에서는 성폭력 피해 축소 은폐를 시도한 적이 없으며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며 사실무근이다. 예술단 노조의 ‘시립예술단원 성폭력 피해 축소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 강력히 법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희정·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