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500억’ 육박 울릉도만
도내 유일하게 지정될 가능성
경주·울진·영덕 등 제외될 듯
李지사, 울릉도 찾은 丁총리에
특교세 50억 신속지원 등 건의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9일 두 차례 태풍이 쓸고 자나간 울릉도 태풍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경북도제공

연이은 태풍에 큰 피해를 본 경북 동해안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동해안 해안마을의 도로와 옹벽, 항만 방파제, 주택, 상가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해 응급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복구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시군마다 피해복구 예산이 부족해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 <관련기사 2·5·6면>

경북도 이철우지사는 울릉도 태풍 피해현장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차원의 복구대책을 건의했다.

정 총리는 9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등과 함께 울릉군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신속한 복구를 지시했다.

정 총리일행은 먼저 울릉 사동항과 남양항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이어 울릉 일주도로 피해 현장을 살폈다.

정 총리는 응급복구중인 주민들을 위로하고 “이번 태풍피해로 주민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에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발방지 복구계획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을 함께한 이철우 지사는 “잇따라 몰아친 두개의 태풍으로 경북 동해안에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에 상당기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울릉군은 재정력이 약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빠른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50억원 지원과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피해가 큰 울진, 영덕, 포항을 포함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대한 조속한 피해조사와 복구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도 함께 건의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경북 동해안 시·군을 중심으로 막대한 공공·사유시설 피해를 남겼다.

특히 울릉군은 앞선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태풍 ‘하이선’의 피해조사가 끝나면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울릉군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사동항 방파제 220m, 도동항 방파제 20m가 떠내려갔으며, 남양항 방파제 100m가 넘어지고 통구미항과 태하항, 남양한전부두가 파손됐다. 울릉일주도로 등 도로시설 14곳과 도동항 여객선터미널, 행남해안산책로, 태하모노레일 등 공공시설 62곳도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사동항에서 여객선 돌핀호(310t급)와 예인선 아세아5호(50t급)가 침몰했고 어선과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가 107건에 이른다.

경북 동해안은 연이은 태풍으로 이재민도 24가구에 54명 발생했다. 울진군에서는 급류에 휩쓸린 주민 1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주택 322채가 물에 잠기고 상가·공장 90동이 침수됐다. 농업 피해는 4천498㏊로 낙과 2천797㏊, 벼 쓰러짐 및 침수 피해도 1천621㏊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양식장 49곳에서 어류가 폐사했으며 선박 90척도 파손됐다.

울릉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피해액(75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포항의 이번 태풍피해금액은 20억원, 경주·울진·영덕은 각각 40억원으로 추산됐다. 포항·경주·울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기준은 각각 75억원이고 영덕은 60억원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군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태풍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2개 태풍을 묶어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피해가 큰 지역의 경우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오는 16일까지 이번 태풍 정밀피해조사에 돌입했고 조사가 끝나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는 울릉과 포항, 경주 등 동해안을 비롯해 도내 23개 시·군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농작물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도 경북 지역 피해 조사를 벌여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수습이 곤란하거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이창훈·김두한기자

    이창훈·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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