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보건소, 사용방법 교육도

[예천] 예천군보건소가 28일까지 공공시설과 보건의료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46대에 대해 관리상태를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급성 심정지 또는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한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고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장비다. <사진>

이번 점검 주요 내용은 △기관 내 설치 위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완료 여부 △패드 유효기간 및 건전지 교체기간 △도난경보장치 작동여부 △기관내 안내판 및 사용법 부착여부 등이다. 또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과 역량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2제 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5천석 이상 종합운동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