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위반 시 관리자·이용자에 과태료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긴 시설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는 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심자를 자가, 시설,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해당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기관 병실과 격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환자 전원과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비, 진찰비 등을 제한없이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치료 비용이 지원된다.

개정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포 2개월 후 시행되는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환자 전원 내용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될 경우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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