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의 전월세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전월세 자금 대출 금리를 내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자녀 수에 비례해 우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는 0.3%포인트(p) 내려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책정된다.

버팀목 대출을 1억원 받는 경우 지난 5월 버팀목 대출 금리인하로 이자가 연 20만원 낮아진 데 이어 재차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이자 부담이 추가로 연 30만원 경감된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연 1.5~2.1%(우대금리 별도)로 0.3%p 낮아져, 금리 1.5%로 7천만원을 대출하면 이자로 매월 8만8천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상 주택도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높아진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를 위해 별도로 적용하는 대출한도 등도 확대해 7천만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2~1.8%(우대금리 별도)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일반형(연 2.5%)과 우대형(연 1.5%)이 각각 금리가 0.5%p 인하돼 일반형은 연 2.0%, 우대형은 연 1.0%까지 낮아진다. 월세 40만원을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일반형은 최대 연 9만6천원, 우대형은 연 4만8천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보증금과 월세 대출금리가 모두 0.5%p 낮아져 보증금은 연 1.3%, 월세는 연 1.0%의 주택도시기금 최저 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금 3천500만원, 월세 4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1년 거주하는 경우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 인하는 시행세칙 변경과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이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대출 이용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대출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