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6일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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