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자신과의 소송 등 1년 여 갈등에 의회 무시했다고 여겨
상대가 잘못했다면, 징계위 절차로 충분… 해촉 요구는 ‘갑질’”

속보=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선우 시의원이 지속적으로 구미시립무용단 안무자 A씨의 징계와 해촉을 요구<본지 7월 14일자 6면 등 보도>하는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6월에 열린 구미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선우 시의원이 시립무용단 A씨가 구미시의 작품으로 지역 무용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시의원은 구미예술회관장이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안무비를 시에서 지원했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 케이블방송에도 출연해 안무자 A씨가 구미시의 작품을 도용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안무자 A씨는 해당 작품은 본인의 창작품이고, 절대 작품 도용이 아니라며 이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갈등이 발생했다.

이들의 갈등은 1년 가까이 지나면서 더욱 심화됐다. 급기야 이 시의원은 지난 5월 18일 제23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에게 안무자 A씨의 해촉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가 하면, 지난 7일에는 여상법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징계를 요구하다 서로 언성까지 높이는 상황까지 만들었다. 또 구미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에도 없는 안무자 A씨의 징계 문제를 상정하려다 제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의원이 안무자 A씨의 징계와 해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잘못된 권력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무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최종인사권자인 시장이나 직속상관인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징계나 해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실제 이선우 시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에서 “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감사 대상자가 의회에 도전을 했다. 도전이라는 말은 좀 왜곡이고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소취하와 관련한 협상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 제 요구는 해촉에 대한 요구만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안무자 A씨가 자신을 고소한 것 자체가 의회에 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해촉을 요구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시민은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정당한 절차를 부정하는 사람이 시의원이라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 저건 누가봐도 갑질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선우 시의원은 지난 3월 구미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전 행정력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안무자 A씨와 관련된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영상(제57∼60회) △시립무용단 공연음악제작 관련 공문, 계약서 및 지출내역 △시립무용단 안무자 위촉 공문(최근 2회) 등의 자료를 요청해 논란을 빚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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