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헬기가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후송했다. /자료사진
동해해경청 헬기가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후송했다. /자료사진

동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가운데 동해해경청 헬기가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육지 대형병원으로 후송, 수술을 받도록 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에 따르면 동해 해경 양양항공대 소속 헬기가 14일 오후 8시10분께 울릉도 발생한 응급환자 최모씨(남·81·울릉읍 저동)를 강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응급환자 최모씨는 집에서 쓰러져 울릉안전센터 119구급차량을 이용,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찾았다. 하지만, 진단결과 마비증상(의사소통 불가) 등 뇌경색 진행으로 울릉도에서는 조치가 불가능해 육지 종합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

 

동해경청 헬기에 탑승한 응급환자를 응급구조사 최종민 경사가 확인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제공
동해경청 헬기에 탑승한 응급환자를 응급구조사 최종민 경사가 확인하고 있다 /동해해경청 제공

울릉군보건의료원은 응급환자 육지 후송 매뉴얼에 따라 이날 오후 6시 5분께 경북 소방, 중앙 119, 해경 등에 헬기 출동을 요청했다. 이에 동해해경 헬기가 출동하겠다고 통보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풍랑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환자 상태를 고려해 양양항공대 소속 회전익항공기(헬기) 이륙 지시, 오후 7시 25분께 헬기가 울릉도에 도착, 환자, 보호자, 의사를 태우고 울릉도를 출발했다.

헬기는 이날 오후 8시 10분께 강릉공군기지에 도착, 대기 중이던 119구급차에 최씨를 인계, 강릉의 종합병원으로 이송 무사히 진료를 받도록 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장마철 제한적인 기상 상황에서도 울릉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후송,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다행이다"며"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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