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첫 고발 접수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0-07-09 20:09 게재일 2020-07-10 4면
스크랩버튼
증상확인 없이 손님 2명 출입시켜<br/>경찰, 30대 유흥주점 업주 수사중<br/>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처벌<br/>‘집합금지’ 위반 8명은 검찰 송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발령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대구지역 유흥주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발령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월 1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대구지방경찰청은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A씨(36)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대구지역 첫 사례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 6월 29일께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손님 2명을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 위반 시에는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함께 처벌한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종 시설에 대해 운영제한조치를 발령했다.

또, 같은 달 23일부터는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종 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리고 시설 영업주나 이용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했다.

정부가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까지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반한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최근 방문판매업체, 종교시설 등 다양한 경로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들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