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관계 정리 요구에 격분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내가 동거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을 품었다.

지난 1월 10일 저녁 7시께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멈춰 대화하던 중 “나가라면 나갈꺼냐”는 아내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바람피웠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는 운전석 아래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120m가량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을 가격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졌는데도 머리와 음부, 허벅지 등을 여러 번 내려쳐 살해하려 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흉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해 자신이 사용한 도구가 흉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고인이 수년 전에 직접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상황에서 즉시 흉기를 집어들고 따라가 상당 시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비춰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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