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다각적 세제 지원 나서
인하 비율·금액 따라 최대 100%

경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및 지방교육세로 임대료 인하 비율 또는 금액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시·군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유통, 음식점 등의 소상공인에 대해 시·군세 감면을 추진하고,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건축물분), 지방교육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예상 규모는 12억원 정도이고, 기타 피해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감면액까지 포함하면 17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착한임대인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2월부터 추진해 오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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