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제조금지·회수 명령
특히,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된 제품과 표시기준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된 제품에 대해 제조금지를 명령했고, 이로부터 6개월 동안 안전기준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에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및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위반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