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내내 충돌·공전 거듭
‘동물국회’ 연출하기도
20일 마지막 본회의서
과거사법 등 100여건 법안 처리
1만5천여건은 자동 폐기

제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회는 이날 제20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뒀다. 여야가 합의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방지법, 공인인증서제도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 100여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특히,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도 피해 구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월호 희생자 수색에 나선 뒤 트라우마와 잠수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따서 ‘김관홍 잠수사법’으로도 불린다.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157명 중 찬성 152명, 기권 5명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1만5천여건은 오는 29일을 기점으로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문을 닫게 됐다. 실제 임기 첫해인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여야가 뒤바뀌면서 대치 전선은 한층 강화됐다.

특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등 여야 간 대립으로 동물국회가 재연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했던 자유한국당(현 통합당)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육탄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난무했다.

더욱이 패스트트랙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행)에 나섰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살라미 전술과 맞불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또 지난해 9∼10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가 대치하면서 여의도 정치는 실종됐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나뉜 광장 정치만 부각됐다. 예산안도 4년 내내 법정시한을 넘기기도 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계류된 20대 국회 법률안은 1만5천262건이다. 2만4천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8천819건이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36.6%에 그쳤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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