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상훈 의원 질의 답변
“법률 자문한 결과 다툼의 소지”
4개 지자체장 합의정신 재강조
이전 후속 절차 사실상 ‘난기류’

국방부가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신공항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한 ‘의성 비안·군위 소보’ 지역으로의 선정 요구를 거부했다.

법률자문 결과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 신청 없이 공동 후보지를 이전 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의 협의와 군위군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군위군수 설득작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방부가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미래통합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이전지 결정에 대한 서면 질의 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률 문제를 거론하며 후속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결과, 군위군수의 소보지역 유치신청 없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은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며 “현 상황에서 선정위원회 개최는 지자체 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지역에 대한 선정위원회 심의 및 가부 판단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자체와의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로 인해 이전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화와 설득 등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 마련 후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활한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면·군위 소보면’을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각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던 국방부가 당초에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지역사회의 합의 및 지자체장의 동의를 거쳐 정했다”고 해명했다. 군위군수의 단독 유치신청 문제에 대해서는 “법안의 문제라기보다는 4개 지자체장의 합의정신에 대한 신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이 결정됐지만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와 달리 ‘우보’ 지역만 유치 신청하면서 답보 상태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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