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 및 점포 재개장을 위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어려움을 겪은 점포의 경우 최대 300만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권고업체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에 참여한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점포재개장 지원사업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와 홍보비,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추후 지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 소상공인은 피해점포 지원 사업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 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점포재개장 지원사업과 피해점포 지원사업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11일부터 영업장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다.

지원금은 신청자료 검토 후 6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며“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피해 수습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