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지원위 권고·자문 반영
1만3천원서 2만2천원으로 높여
지역 6천721세대 34억 추가 혜택

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지역가입자 6천721세대에 총 34억원 가량의 긴급생계자금 지원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지게 됐다.

대구시는 1인가구 직장가입자 긴급생계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1만3천384원에서 2만2천590원으로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준변경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변경된 기준인 2만2천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구시는 생계자금을 신청을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1만3천985∼2만2천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게는 추가 신청 없이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5월 19일까지 우편(회송용 봉투 이용), 이메일(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각 세대에서는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대구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6만9천406건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접수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42만2천112세대에 2천680억원의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100% 완료했다.

또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 5월 19일까지 온라인 및 콜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억울하게 지원에서 제외된 대상자에게는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수혜 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차질없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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