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소상공인 지원 접수 시작
경산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요일별 5부제 신청접수 실시
점포 재개장·지역고용대응 등
총 290억 규모 지원사업 추진
긴급생계비 지원자는 제외돼

[경산] 경산시가 9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신청접수를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시작했다. <사진>

신청접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것을 우려해 공적 마스크 구입과 같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이라도 코로나19 재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거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지원자는 제외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45명의 공무원과 18명의 공공근로 등 63명으로 T/F팀을 구성했다.

경산지역에는 1만 6천여 개의 소상공업체가 등록돼 있다.

시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등 290억원 규모다.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지원 사업은 사업주 또는 종업원이 코로나19 확진자인 점포에 300만원을,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점포에 100만원 등 재료비와 홍보비, 공과금 등 점포 재개장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매출액 감소 확인서, 피해비용 지출서류 등이다.

경제회복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액이 10% 이상 50% 미만 감소한 점포에 현금 5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감소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2월 23일인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함)와 무급휴직한 10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5일 이상 근로하지 못했으면 하루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와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학원 강사, 청소년 상담사, 연극·영화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 운전원 등이다.

하지만, 연소득 7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며 소상공인지원 사업과 재난 긴급생활비지원 사업은 중복지원 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중복지원 받을 수 있는 카드수수료지원 사업은 2019년도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2019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중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5월 1일부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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