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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수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정길수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상주】 정길수(사진) 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제1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등 허가기준에 대한 입지 조건을 제한하고 우량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과 태양광발전시설의 편법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됐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등 생활환경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건물 위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변경 및 신설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길수 산업건설위원장은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제한해 공사과정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근주민과의 마찰을 원만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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