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른 동기는 밝히지 않아

안동의 한 상가에 불을 질러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안동경찰서는 안동시 명륜동 북문시장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사)로 A씨(63·여)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 36분께 인근 주택가를 배회하다 한 상가건물 앞에 불을 낸 것으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불은 상가 건물로 번져 집 안에 있던 B씨(49)와 부인(44) 등 2명이 숨졌다. 또 1층 식당과 2층 가정집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1천9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소방당국이 불을 진압하다 2층 화장실에서 숨진 부부를 발견함에 따라 이들이 대피하다가 연기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소방차 13대, 소방대원 3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 31분께 불을 껐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인해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인근에 거주하는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방화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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