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거부 시 현행범 체포
무단이탈 24명 수사 중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귀가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달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 동안 자가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데 따른 것. 특히, 대구지역에서도 자가격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조처이다.

현재 대구지방청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2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격리기간 종료자 및 완치자를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오는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돼 기존 벌칙(3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이 강화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소재를 확인해 방역당국에 인계하는 즉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다. 또, 현장에서 경찰관의 경고·설득에도 불구하고 귀가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적극 제압하고, 필요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신속히 격리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2일 해외 입국자의 2주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임을 미리 안내했는데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했다.

카자흐스탄 등 6개 나라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은 공항 검역단계에서 자가 격리를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다라 입국을 불허하고 곧바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불허는 물론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등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2일 오전 현재 전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모두 52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2일 현재 자가격리자는 2만3천768명이고 이 가운데 자가격리를 어겨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52건이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이 중 6건에 대해 기소 결정이 이뤄졌다”며 “나머지 46건은 기소 전단계로, 고발이 접수됐거나 수사 의뢰를 받은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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