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구본부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봉화 등 4개 지역에 대해 감면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에 한함)·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이 없는 집합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은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전기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요금을 이미 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에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급적용된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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