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구미시 바선거구 조남훈 시의원 후보의 ‘보도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비상징계청원을 중앙당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검정 과정에서 세밀하고도 엄격하게 진행해 왔으나 이번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 밝히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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