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오는 16일까지 2020년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점포 리모델링 비용 및 임대료를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모집분야는 일부 부적합 업종(유흥접객, 향응제공 업종 등)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이 가능하고, 원도심(율곡동 제외) 내의 일반상업지역 빈 점포가 사업장 대상이 된다.

모집 대상은 김천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예정인 만19~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로, 타 지역 거주자는 청년창업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30일 이내에 김천시로 전입해야 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1명(1개 점포)당 점포 임대료 월 최대 50만원(3.3㎡당 5만원)을 최대 8개월간, 리모델링비 최대 500만원(3.3㎡당 5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 대상자 모집 후 자체평가를 통해 올해 예비청년창업자 총10명(점포)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김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본인이 방문신청 하면 된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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