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영천시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60억원 규모의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영향으로 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을 대비해 사료는 단미·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범위 내에서 구매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원, 사슴 90만원, 말 105만원, 산양 18만원, 꿀벌 15만원이다.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축산업 미등록농가는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최기문 시장은 “사료구매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사료비 부담완화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을 조기에 집행 하겠다”고 했다. /조규남기자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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