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2020년 구미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구미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4대 추진방향 14개 핵심과제로 추진되며, 주요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및 역할 확립, 적극행정 공무원 보상,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전담부서 지정 및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 운영으로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전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며,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극행정 행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당편의, 복지부동 등의 소극행정 비위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한다.

장세용 시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복잡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구미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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