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의회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임시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경북권역 재활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을 심사 처리한다.

경산시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기동 의원 등 7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산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창업자의 개념을 기존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의 창업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개정하고 4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4등급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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