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경북도에 긴급 요청
긴급 요청한 농어촌진흥기금은 비료, 농약, 하우스용 비닐 등 소모성 농자재구입, 축산농가 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지원한도는 개인 2천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이며 금리는 연 1%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이승율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사무소를 둔 법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개학 연기로 학교급식, 식당 등 납품 불가에 따른 농축산물 판로 차단 등 피해를 본 농업인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