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업체 최저임금의 70% 지원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사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0 관광 청년인턴제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턴신청은 만39세 이하의 국내 관광관련 대학·특성화고 전공자 또는 주소를 경북에 둔 고등·대학생(휴학생, 졸업생 포함)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광 청년인턴제 업체는 도내 관광진흥법 기준 등록 관광사업체 중 상시근로자 3명이상인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업체는 인턴 인건비로 2개월간 1인당 월 126만원(최저임금 기준의 70%정도)을 지원받고, 인턴기간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시에는 최장 6개월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