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신보와 업무협약… 보험액의 60%, 최대 80% 손실금액 보상

경북도가 납품 후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지역 중소기업에게 매출채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10일 신용보증기금, 경북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악재가 겹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협약 기관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최대 80%의 손실금액을 보상해 주는 매출채권보험액의 60%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보험료지원금 10억원을 출연해 기업이 부담할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범위 내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를 10%를 추가 할인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기업에는 최대 2.5% 범위 내 보험료를 추가 할인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대구신용보험센터 또는 도내 소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7개 지점(포항·경산·경주·구미·안동·영주·칠곡)에 사전 전화상담 후 방문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된다. 보험료는 오는 20일부터 지원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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