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플라워호 비해 25년 전 후퇴
연간 160일 정도 결항 예상
‘안정적 수송’ 해운법 조항 위배

포항~울릉도 항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엘도라도호.
[울릉] 포항~울릉도 항로를 운항하던 대형 여객선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의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인가하면 해운법 위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대저해운은 지난달 29일 계약 만료에 따른 썬플라워호의 운항 중단에 따라 대체선으로 울릉도저동~독도 간을 운항하는 엘도라도호를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울릉주민들은 “해운법 제1장 제1조는 여객,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대체선박이 이용객들의 불편을 주는 것은 해운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엘도라도호를 대체선으로 인가하면 포항~울릉도 간 항로를 25년 전으로 후퇴시키게 된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해운법을 무시하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아랑곳 하지않고 인가하면 울릉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민들은 “해운법 시행령 제8조(사업계획변경 인가기준)를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하는 경우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며 “이 시행령은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 안전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환 울릉군의회의장은 “엘도라도호가 투입될 경우 연간 절반에 가까운 160일 정도의 결항이 예상된다”며 “이는 해운법 제5조 3, 4항, 시행령 8조 3항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수산청은 생필품과 차량 수송은 물론 관광객 감소, 주민 선표 구입 불편, 안전에 지장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해운법 제12조(사업계획변경),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를 통해 개선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장호(61·울릉읍) 울릉군여객선대책추진위원장은 “엘도라도호의 운항을 인가하면 울릉도 관광객 감소와 주민 여객선 이용 불편, 안전사고 우려, 생활품 수송 차질 등이 예상된다”며 “해운법을 무시하고 업자의 손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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