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 1차 여성폭력방지위 개최

제 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제 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정부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명칭을 ‘성적자기결정권을 해하는 죄’로 변경하고, ‘비동의 간음죄’의 신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했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마련한 최초의 중장기 계획이다.

비동의 간음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합의 또는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이를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임·퇴거불응죄’를 추가하고 유죄 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규정 및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면접교섭권 제한’을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추가할 방침이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사건은 제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하고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신변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불법 촬영기기 규제 관리에 나서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음란 동영상 스트리밍을 모니터링·관리할 음란물 차단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에 나설 방침이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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