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는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월 2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구입 희망자’를 선착순 접수해 전기자동차 50대(승용차 40대, 화물차 10대)를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원한다.

전기차 신청자격은 신청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기업체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수급자, 상이유공자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을 우선 순위로 정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 가능 전기차로 지정된 승용차·화물차 및 초소형 차량이다.

전기승용차(초소형 제외) 기준 최대 1천4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접수순 기준, 차량 출고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각 대리점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충전소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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