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던 정부의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으나 포항시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해 또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은 지진 특별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침 등이 담겨져 있어 그동안 그 내용에 대한 포항시민의 관심은 대단했다. 포항지진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범위와 보상을 심의 결정하기에 피해 당사자인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고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포항시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만큼은 포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대표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계기관 등에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에는 지역민의 이 같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역사회는 극히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지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산자부는 시행령 제정에 앞서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시행령 안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내용의 일부도 담지 못했다. 3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하지만 산자부가 지역의 의견을 제대로 수용해 줄지는 의문이다.

특히나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지역인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국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 노력에 대한 포항시민의 신뢰가 얼마나 뒤따라 줄지도 의문이다. 진상조사위는 지진의 원인 규명과 책임을 따지는 일을 한다. 지역에서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신뢰가 그만큼 높을 수 있다. 피해구제심의위도 마찬가지다. 정부 스스로가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지역인사 참여가 그 방법의 하나다. 피해 당사자와 동떨어진 결과는 오히려 지역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16일 입법 예고된 시행령 안은 3월 11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고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포항시도 수렴된 시민 의견을 산자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민의 생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지역민의 뜻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겠다. 포항지진은 피해규모에 비해 홀대받은 측면이 많다. 특별법 제정의 과정이 그러했다. 마지막 단계인 시행령만큼은 지역민의 뜻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