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해 금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연티켓을 판다고 거짓 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와 SNS에 유명 가수들의 공연 티켓과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87명에게서 1천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등기우편으로 티켓과 물건을 보내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행으로 실형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수개월 동안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불구속 수사 중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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