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원고 승소 판결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1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영태·김락현기자

    김영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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