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들 대구지법 앞서 집회
“공항유치신청 끝나 재구속해야”

군위주민 50여명이 28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취소요구 집회를 하고있다.
군위주민 50여명이 28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취소요구 집회를 하고있다.

 

군위주민 50여명이 28일 오전 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만 군위군수의 보석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김 군수는 주민투표결과에 따르기로 한 4단체장의 합의를 무시하고 ‘우보지역 신공항 유치신청’을 해 공정한 룰을 깨트렸다. 국가적 주요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력 낭비와 공정성을 무너뜨리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정석 주민대표는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장했던 보석사유가 소멸됐으니 보석을 취소하고 직권 정지시켜야 한다. 군민의 뜻을 기만하고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을 재수감해야한다. 거짓기만은 드러나게 돼있고 군위의 정의는 살아있다” 고 말했다.

주민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억대뇌물수수혐의자 군위군수 보석석방 웬 말이냐?, 억대뇌물 수수혐의자 군위군수 공항유치신청 끝났다 재구속 시켜라”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6일 보석 신문에서 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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