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학기 중 폐원 금지 등 규정 정비
‘영어 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높이기로

“앞으로 유치원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지난 13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역 내 사립유치원 원장들 사이에서는 폐업 절차를 밟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의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학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자동 폐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원장들도 있다”고 했다.

유치원 3법은 국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을 함께 관리하고, 이를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3월부터는 유치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된다.

이처럼 유치원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운영에 부담을 느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줄줄이 폐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폐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이 ‘도미노 폐원’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16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조처를 마련했다.

핵심은 ‘무단 폐원’을 막아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폐쇄 예정 연·월·일과 유아지원계획의 적절성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 폐쇄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 세부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각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와 학기 중 폐원 금지, 폐원 전 감사처분 이행 등의 세부 요건과 절차가 담기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폐쇄 인가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처리 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불법 사용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이다.

유치원 폐원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콜센터와 온라인에서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통해 폐원 관련 학부모 민원을 받고 이를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폐원 위기 지역에는 현장지원단을 두고 학부모에게 인근 유치원의 잔여 정원 정보를 취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유치원의 위반 사실을 어디까지 공개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이 앞으로 원칙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운영위원회의의 회의록 작성, 공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도 세울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무단 폐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며 유치원 3법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확립된 만큼 공·사립 유치원이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