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전액’
간편 신청·확인·취소·변경 가능
스마트폰 전용 앱 서비스도 추진

포항시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19일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전액,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50%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청서, 양육공백 입증서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예상 대기기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시스템이 개편된다. 서비스 신청창구를 웹페이지에서 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해 이용자가 보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확인·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특히, 오는 3월부터는 주말과 야간에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들은 1월 말까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부지원유형 결정을 위한 소득재판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연간 4천72가정에 250여 명의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213억원의 아이돌봄 예산을 증액해 사업을 확대했다.

윤은하 포항시 여성출산보육과장은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면서 “지원 확대로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 출생 해소로 육아 공백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포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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