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당시 20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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