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비 지급
‘하자보수보증’제 운영 호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제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0일 감사원의 ‘공공기관 불공정관행 및 규제 점검’ 특정감사 결과 감사원장 표창대상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HUG는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 공사비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는 ‘하자보수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자보수보증 제도는 사업주체의 항변권을 보장하고, 정확한 하자내역을 판별해 보수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8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HUG는 전유세대 내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보증이행을 할 수 있도록 이행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전북 전주시 소재 공동주택 등 11건의 보증이행 요청에 대해 평균 28일의 짧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보증을 이행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긴급하자보수보증 이행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우수한 모범사례로 선정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HUG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선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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